[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외곽순환도로 요금 격차로 남부구간 통행료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북부구간은 전액 또는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민주당, 남양주 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지적받았다. 북부구간 km당 통행요금은 118.46원/km(민자)인 반면, 남부구간의 km당 통행요금은 47.1원/km(한국도로공사)이다. 하지만 길이는 남부(71.7km)가 북부(36.3km)보다 길다는 지적이다.
교통연구원은 이에 민원 해소와 타 민자고속도로로의 적용성 측면, 법·제도 문제 등에서 기금설치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어 남부구간 중 무료구간에 대한 유료화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무료구간에서의 통행료 수입으로 북부구간 보조금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료구간 유료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법상 보조금 지원 근거 없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 확대를 통한 북부구간 지원방안은 막대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 민자사업 취지 훼손, 법·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부구간 매입은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바로가 인구 증가가 정체돼 있다"며 "외곽순환도로 요금 규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외곽순환도로의 요금을 450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 후속방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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