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2118억원 규모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이닉스(옛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수행한 것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이닉스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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