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가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에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경은 SM과의 전속계약을 인정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당분간 중국에서의 특화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가수, 영화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는 한경은 당분간 중국에서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슈퍼주니어의 활동에 복귀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 변호사 조범석, 김진욱)은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냈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경은 2009년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한경 측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한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경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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