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5년간 우수제품지정취소 50건 중 12건이 부도·파산…현장실사도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우수조달제품지정 취소건수는 50건이며 이중 24%인 12건이 부도나 파산에 따른 것”이라며 “취소업체 대부분이 신용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우수조달물품심사기준에 신용평가배점이 5점에 그쳐 최저신용등급업체임에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차 현장실사 심사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16개 대상 업체가 100% 우수조달물품 공급사로 통과됐다”며 “이는 접수대행을 맡고 있는 우수제품협회에 현장조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청업체들은 2차 현장실사를 의례적 과정으로 알고 있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차 현장실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당한 업체는 1년간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정 받았던 업체가 스스로 반납할 땐 명문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의 맹점을 악용, 우수제품지정을 자진반납한 뒤 재지정을 받는 그릇된 관행을 막기 위해 우수물품심사기준에 신용등급가중치를 높이는 등 규정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자진반납 사례는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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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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