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국가계약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시설공사건수 73.7%, 금액으론 67.9%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긴급할 때만 하게 돼있는 조달청의 긴급입찰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돼있는 긴급입찰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총액계약)에서 과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입찰건수 3790건 중 긴급입찰건수는 2793건으로 73.7%, 금액은 14조8401억원 중 10조814억원으로 67.9%를 차지했다. 올 들어 8월말까지도 이런 현상을 이어져 건수로는 64.8%, 금액으론 69.5%가 긴급입찰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해져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설공사, 물품구매 계약 모두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건 긴급입찰의 당초 취지와 달리 발주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도 긴급입찰건수 비중은 낮으나 금액비율이 2007년 이후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긴급입찰을 늘린 건 2008년 말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대응조치로 공공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50.2%)이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총액계약’이란?
사업별 계약목적물 모두를 총액으로 해서 맺는 계약으로 수요기관의 개별조달 요청에 따라 매번 별도계약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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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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