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아 시신을 건조시킨 뒤 캡슐분말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인육캡슐'이 지금까지 국내에 1400정이 반입되려다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인육캡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인육캡슐을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해 한 봉지(100캡슐)에 약 80만원에 유통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후 지난 8월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되던 인육캡슐 758정, 651정 등 총 1409정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조선족을 조사한데 이어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육캡슐은 관세법 수출입의 금지 조항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이다.
이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세청이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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