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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률 1.6%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사회의 근무형태 다양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42개 행정기관, 14개 시·도, 시·군·구에서 유연근무제로 근무한 공무원은 6156명에 불과했다.

중앙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교원, 교대근무자들을 제외한 14만5000명 가운데 5581명(3.8%)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했다. 지방은 소방·교원을 제외하고 24만3000명 중 575명(0.3%)만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을 합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6156명, 1.6%에 그친 셈이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1463명(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육아가 1092명(17.7%), 출퇴근 편의가 993명(16.1%), 여가·자기계발이 859명(14%), 주말부부 329명(5.3%) 등 순이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말부터 시행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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