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그룹은 직원 급여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해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8일 “국내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적게 신고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삼성LED와 삼성전자, 에스원, 삼성생명,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일 기업블로그 삼성이야기를 통해 확인 결과 언론에 인용된 ‘2009년 국세청/국민연금 월 신고소득 차액상위 20개 기업 현황은 ‘중도입사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해당 계열사 전체 직원의 소득액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 소득자료가 없는 중도입사자(신입.경력)은 ‘월 급여*12개월’로 보험료를 산정해 급여를 제외한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축소 납부’라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차후 보험료 정산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현재 삼성 임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연말정산 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소득을 계산해 일괄 징수하므로 회사가 일부러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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