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해외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바가지 취소 수수료를 물린 여행사 7곳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지시로 약관을 수정한 업체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이다.
이들 여행사들은 해외 여행계약이 취소될 경우,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위약금은 여행경비의 20∼30%인데도 고객에게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료를 받아냈다.
공정위는 "숙박지, 항공좌석, 여행시기, 여행 취소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손해 크기와 관계없이 여행사들이 손해 최대치를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했다"면서 "약관개정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의 여행계획 취소로 입은 실제 손해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받게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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