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해 대체조제 청구액이 약 22억원으로 전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 4027만원으로 전년도 16억 9602만원보다 32%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14억 4706억원이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보재정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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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의약품 사용실적 중 대체조제 비율은 극히 저조해, 2010년 약국 약품비 대비 대체조제 청구액은 0.0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억 9134만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낮은 인센티브 비율, 대체조제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홍보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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