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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과징금 '1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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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시 3개월 이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조사방해·시장혼탁 주도 LG유플러스 가중 비율 30% 적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상반기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136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2차례 연속 발생한 것으로 차후 위반행위 재발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도 가능하다.


19일 방통위는 제 51차 전체회의를 통해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68억6000만원, 36억6000만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2%로 뒤를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40%, 38.5%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발표된 위반율은 지난해 9월 의결 건과 대비해 다소 하락한 수치지만 사업자간 편차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위반율 1위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2위), KT(3위)의 위반율 차이는 각각 5.2%, 6.7%로 나타나 지난해 3사간 위반율 차이인 1~2% 대비 3~4배 수준 증가했다.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종합·산정한 결과, LG유플러스의 누적벌점은 407점, SK텔레콤은 358점, KT는 317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비 및 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며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 방통위측은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을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3사 모두 차후 시장조사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자 모집 금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조사, 가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 1~6월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했다.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며 20개월 이상된 재고단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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