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오세호 의원(민주ㆍ평택3)으로 부터 "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LH가) 경기도에서만 100개 넘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가 책임과 함께 공공기관인 LH의 공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내 여러곳의 사업포기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여러 가지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개인이 공공기관인 LH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나서서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 4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08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뒤 50만원이던 지가는 3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팔려고 땅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내가 아는 지인 중에는 자식 결혼을 위해 땅을 팔아 혼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 결국 자신이 사는 집에서 자식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쓰러진 집 담벼락과 축사를 개축하다가 과태료를 물고, 범법자가 된 사람도 부지기수"라며 "지구 지정이후 편의시설 부족으로 해당 주민들이 겪은 불편과 손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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