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주민들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 도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이달말부터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변(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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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따라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까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
이번에 점검을 실시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수색로 응암로 진흥로 가좌로 서오릉로 등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에 무단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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