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 동안 연금가입자로부터 3795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공단은 연금가입자로부터 3795억원(296만건)을 더 걷었다. 이중 소멸시효가 되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활 권리는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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