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교통안전공단이 추진중인 통합전산센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 수단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은 통합전산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을 피하기 위해 면적을 편법으로 축소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4월 서울 상암동에 ‘통합전산센터’와 ‘상암자동차검사소’가 함께 들어설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
편법의혹의 주요 내용은 통합전산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면적제한이 없는 상암자동차 검사소와 회의실, 휴게실 등 일부 시설 면적을 공유하며 연면적이 1000㎡ 이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합전산센터는 전국 단위 시설인 공공 청사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안에서는 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건물 2층의 총 1680㎡ 면적 가운데 통합전산센터 전용면적을 935㎡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간 745㎡는 검사소와 공동으로 사용할 공용면적이라며 회의실과 휴게실을 두기로 했다. 전용면적만 1000㎡ 미만이면 심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면적에는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까지 모두 포함된다. 더구나 교통안전공단은 회의실과 휴게실 외에도 지하1층 주차장과 지하2층의 전기실과 발전기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실, 배터리실 등의 공용시설과 전용시설은 아예 애초부터 면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지하2층의 설비시설 설치공간만 524㎡로 예정했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의 편법시공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착공에 들어간 통합전산센터의 규모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국토해양부가 인정하고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회의를 열어 규모를 조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애 의원은 “통합전산센터를 서울에 둘 필요가 있다면 더 이상 편법과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심의를 거쳐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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