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연금 수령대상자 임에도 이를 찾지 않아 낮잠을 자고 있는 국민연금이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발생한 노령연금 7만7235건 가운데 766명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이 찾아가야 할 금액은 7억4400만원.
또 사암에 따른 일시반환금 및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급여는 1만4034건이 발생했지만 744명이 6억1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이 처럼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로 노령연금의 경우 행방불명이 됐거나 국외이주 등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사망관련 급여는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다르거나 상이해 유족을 찾기 어렵거나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소송 종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연금은 받을 수 없는 만큼, 단 1명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해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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