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15정전사태로 전국의 가정과 상가,공장,병원,은행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 이번 정전으로 전국적으로 가정, 상가,병원,공장 등 162만호에서 전기공급이 끊겼고 전국 400여곳이 넘는 은행영업점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전에 따른 피해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한전이 지금까지 정전에 대해 배상한 전례가 없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은 고의나 중대결함이 인정될 때만 정전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사업장은 물론이고 울산,대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 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전과 소송까지 간 적은 없다. 한전의 피해배상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자 정부는 올 1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시에도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가 최대한도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단순치로 720시간(30일*24시간)기준 시간당 전기요금은 55원. 5시간 정전 기준 275원의 3배인 825원에 불과하다.
한전측은 "정전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해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고객과 한전간의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배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도 고객의 전기사용상 문제점 등의 과실을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의 객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과 행정안전부 등은 조만간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책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피해집계와 보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자 문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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