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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공급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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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50%이상이 공무원 등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다. 올해말까지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은 총 1만 7885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인 9000가구 정도가 특별공급되는 것이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궁금할 사항을 질답형식으로 풀이해본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공급처럼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적용된다.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만 청약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가구가 분리돼도 1회만 가능하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1년 9월 16일이라면 해당날짜 당일에 이전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여야 한다. 단,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는 순환보직근무가 잦다. 반드시 본사 직원만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 특별공급은 이전부서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지사 등 비이전부서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본사가 아니어도 자신이 있는 부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순환보직에 따라 추후 이전하는 직원을 위해 이전후 3년까지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혁신도시내 5년, 10년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으면 향후 분양전환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전환시점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지역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는 경우 나중에 분양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는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시행하므로 다른 특별분양은 신청할 수 없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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