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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법적 권한 보호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교육감의) 법적 권한은 존중해 달라"


13일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을 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킨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신 시교육청 대변인은 공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 조치는 기소 전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보고 및 결재 등을 위해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은 일반 접견이 금지된 연휴 기간 중 가족과 변호인 등을 면회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직후 수사에 가속도를 붙여 이달 24일 전에는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10월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에서는 문제의 핵심사안인 대가성과 곽 교육감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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