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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효도통장으로 효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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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구은행과 대구 중구청은 9일 '효도통장' 개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은행과 구청은 자녀가 부모 명의로 통장을 개설,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효도통장드리기'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효도통장'은 대구 중구청이 지난 6월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하고 있는 효 사랑 나눔사업의 하나다.


은행 측은 우선 중구청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효도통장'을 발급한 뒤 차차 주민들에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통장으로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면 매월 5차례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효도통장이 지역의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효사랑나눔실천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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