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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가 차량 진·출입로 일제 정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자진정비 미이행시 도로점용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일제정비를 한다.


구는 지난 7월부터 구 간선도로를 따라 차량 진·출입로 관리 상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도구간 포장 파손 30개 소, 고무·철판·나무 등 불법시설을 도로에 방치한 곳 24개 소 등 54개 소를 적발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의 원상복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이 허가신청자에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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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복구는 차도에서 건축물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의 포장면 높이를 보도와 일치해야 하고 전폭 정비 시 주변 보도와 색상, 패턴, 재료 등을 달리해 시공해야 한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차도와의 연결부는 10분의1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그 동안 차량 진·출입로 파손과 불법시설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일제정비로 인해 괘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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