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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월수익 124만원 이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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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7대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120%수준(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보험을 노ㆍ사ㆍ정이 각각 1:1:1로 공동분담키로 합의했다. 이는 월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들부터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관련예산은 2400억원∼3000억원까지 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에게 휴일ㆍ명절 및 하계 휴가 등 사업장의 복지시설 등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의무화 해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기업에서 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고,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하고,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현행 1%에서 5∼6%로 확대해 정규직으로 이행될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기업투자금액의 1%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청년층의 경우 1500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그밖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 조사 이후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김성태 당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세제 혜택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직업훈련비용에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대책을 적용하면 80%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이미 80%수준이 넘는 곳도 있어서 80%로 못 박으면 오히려 임금을 깎는 사업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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