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집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세제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최초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누적된 양도소득을 주택 거래시 누진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과세하는데 따른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이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2007년 다주택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침체로 인해 한나라당과 학계 등 민간단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재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