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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일감몰아주기, 법인 영업이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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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백운찬 세제실장은 7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서민에 대한 근로장례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공생발전 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조작가능성이 낮은 법인 영업이익에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생발전은 어떻게 반영됐나?
▲중산서민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이 커졌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몇 개 기업이 대상인가?
▲언론에 거론됐던 기업들은 과세대상일 것이다.

-중소기업은 해당 되나?
▲거의 없을 것이다.


-왜 법인 영업이익에 과세하나?
▲주식가치 상승분이나 소득세 과세도 얘기가 있었지만 영업이익 과세가 해당기업체나 대상자들의 회피나 조작가능성 낮았다.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 주가가 낮아져 과세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주식은 자사주 매입이나 매도로 조작할 수도 있다. 법인 영업이익은 조작가능성이나 형평 측면에서 변동성 제일 적다.


-글로비스 경우, 정몽구 회장이 해비치에 증여했는데 이건 제외되나?
▲주식 보율 비율이 기준이 되니까 개인이 어느 만큼 가지냐가 기준이다. 본인이 안 갖고 있으면 삭감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
▲출자지분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된다.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고, 법인 통해서 가지고 있다 했을 때도 되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지방과 서울 기업 혜택 차이가 줄어들지 않나?
▲지방을 우대해 줬다. 전체 세율은 똑같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정규 비정규 상관없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다 포함된다.


-고용 추가 혜택에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늘려 세제혜택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정규직 늘려나가는 것이 방향은 맞다. 세제에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파생거래 과세 정부안과 이혜훈 의원안의 차이는?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것에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 성격으로 봐야한다.


-당 요구가 반영됐나?
▲많이 반영했다.


-외화채 관련해 증세 시작한 이유는 ?
▲세수 보다는 금융시장에 주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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