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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감세철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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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MB노믹스의 핵심이던 감세정책이 철회됐다.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대신한다. 또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방침이 확정돼 여기서 얻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물도록 했다.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전통시장 카드사용액에는 30% 공제율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30%까지 해준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세철회는 그동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부자,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경기를 살리자는 한나라당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한 정부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이견(당 100억원, 정부 500억원)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5%)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편입된다. 현행 임투세(4∼5%)와 고용창출세(1%)를 합쳐 5∼6%인 공제율은 내년에 고용창출세를 통해 고용인원이 그대로이면 3∼4%의 기본공제를, 여기에 더해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2%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에서 빼준다. 청년 순증 인원은 100%, 그밖의 순증은 50%를 빼준다. 또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과 과세대상자의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세율 10∼50%)를 물린다. 반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의 상속세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상속후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을 1.0∼1.2배로 유지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에 무자녀가구가 포함됐다. 수령대상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되 자녀 수에 따라 4개 유형(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총소득 기준은 현행 1700만원 미만에서 1300만∼25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도 120만원에서 60만∼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26만∼27만가구늘어난 80만가구, 지급액은 2300억원 증가한 6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다.


이밖에 편법 증여를 막고자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를 정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3년간 과세하지 않으며,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근로자의 86% 수준으로 대상을 늘린다.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인 '김치본드'와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린다. 엔화스와프예금 등 이자ㆍ배당소득이 생기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도 만든다.


해외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은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빠진 것에 대해 "내년까지 중과가 완화돼 있는 만큼 내년에 세율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일몰인 비과세ㆍ감면제도 42개 가운데 10개가 폐지되고 32개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세수는 당초 개정안에 비해 7300억원 증가해 3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3조8000억원을 더 걷는 대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서는 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수증가요인은 임투세를 고용창출세로 전환(1조1700억원), 일감몰아주기과세(1000억원) 등 총 1조6400억원이며 감소요인은 근로장려세제확대(2300억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400억원) 등 9100억원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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