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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해임 또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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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최근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대문구의 반부패 청렴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대문구,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해임 또는 파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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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을 때 ▲정기·상습적 수수의 경우는 액수의 경중과 상관 없이▲단발적 수수의 경우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단 한 번으로도 예외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금품수수 및 횡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징계부과금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신설해 부패행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규정에 의거하면 부패행위자의 파면 처분 시 해당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도 실설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려는 의지 소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5월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해 외부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6월에는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 내부적 자정능력을 키우는 등 투명행정과 청렴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감사담당관☎330-102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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