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RBS 런던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5건(4천억여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업무를 싱가포르 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파생상품거래 시 계약체결과 호가제시 등 핵심업무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금감원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RBS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임직원에 대해 감봉(1명),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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