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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시행령 개정도 기관간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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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한은과 금융당국의 대립각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 채무와 관련해 한은은 은행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쟁점인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 종류와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가운데 "개정된 한은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조만간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금융업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준부과 대상 채무에 은행채를 포함해야하는 한은의 입장에 은행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은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면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은행연합회는 "지급준비금 제도는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일정 비율(2~7%)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은행채는 상환 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을 부적합하다"며 반박했다.

금융위도 지급금액과 지급일자가 확정된 채무에 지준을 부과하는 것은 불확정적인 예금인츨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지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제도의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지준율 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위기 때 증앙은행의 대응 능력을 키우자는 한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령은 지준 대상 채무에 은행채를 포함하되 지준율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평소에는 지준을 부과하지 않다가 은행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은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되도록 많은 기관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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