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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 70%축소...경기·충남 구조조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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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08년 5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3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데다 지역주민의 재산권도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는 4일 황해경제자유구역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충남도가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기, 충남도가 구조조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적절차에 본격 착수해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중 구조조정(안)을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번안이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 지정면적의 70%이상이 대폭 축소(55㎢→15.5㎢)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잔여지역(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조기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가격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경기·충남도에 5개 지구, 55㎢를 지정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어 왔으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12곳, 90.4㎢(전체면적의 15.9%)를 해제하는 1차 구조조정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구조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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