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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정정보도 책임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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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광우병관련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앞서 이들 제작진에게 정정보도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PD수첩 제작진은 정정보도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및 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 관련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문을 채택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불복해 법정싸움에 이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정정보도 대상에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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