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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총 5억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포상금 총 5억112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36억여원의 진료비를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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