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가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오전, <10 아시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25일 여성 가족부를 상대로 ‘비가 오는 날엔’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어 “그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었다”면서 “앞으로 콘서트 등에서 계속 이 노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앨범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 가사는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를 지닐 뿐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의 술과 관련된 가사를 담은 다른 유명 가요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스트 음반에 대한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6일 SM 엔터테인먼트는 여성 가족부를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M 더 발라드의 음반 수록곡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