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의류업체 ㈜톰보이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 회사의 회생계획은 상표권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채무자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우선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기존의 분할존속회사(㈜톰보이)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톰보이플러스)를 설립한다.
톰보이는 과중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던 중 지난해 9월3일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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