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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넷, "주가급등 특정 사유 없어"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클루넷은 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검토한 결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고 공시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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