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실 심사 등 업무소홀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탁자금으로 2002년부터 6년간 49건의 PF를 취급하면서 7128억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중 4조2335억원 규모의 '양수약정'을 체결했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우리은행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으로, 감사원은 사실상 '지급보증'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산하의 경남은행·광주은행의 손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던 광주은행은 현재 대출원금 약 47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업체는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던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금융지주와 3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 또한 이들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2·4분기 MOU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하면서 요주의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을 127억원 과대 계상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은 직원들의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은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확인한 복리후생에 대한 부당지급액만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46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도 무리한 자산 확대 경쟁,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소홀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우리·경남은행장에게 총 2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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