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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경남·광주銀 잔여주식 강제교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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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자투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결국 주식 강제교환까지 추진하게 됐다.


21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광주은행 주식 518주(0.001%)와 경남은행 주식 43주(0.00007%)에 대한 장외매수를 실시했다. 주주 중 일부분은 매수에 응했으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도 상당수 있어 주식교환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우리금융은 광주은행의 경우 주당 2만705원씩 총 1072만원에, 경남은행은 주당 2만7049원씩 총 116만원에 사들일 예정이었다. 전체 매수 금액은 1189만원 규모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지분을 99.999%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난해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배당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자회사 지분을 80% 넘게 소유하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10여년 전 우리사주 갖기 운동으로 생겨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소액주주 500여명이 지분매입에 모두 찬성하지는 않으면서 우리금융은 상법상에 보장된 주식강제교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식교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며 "오는 10월까지는 남은 지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전까지는 완전 자회사 편입작업을 마치겠다는 얘기다. 이어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세금을 물게 된 만큼 소액주주들도 우리금융의 처지를 이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소속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일방 경영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완전 자회사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채 광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등 지방은행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분리매각 민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 전환 추진은 임직원과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분리매각 민영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노조는 이번 주 우리금융지주를 항의 방문하고 권한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완전자회사 편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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