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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1만5047건에 달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올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총 1만 504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3%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 자격이 없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이 있었다. 그밖에 대부분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이었다.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은 형사 고발됐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을 주선한 업체 등 18건은 허가가 취소 됐다. 이외 212건은 사업정지 조치됐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 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 총 10억 3700만원이 부과됐다.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기타 가벼운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및 주의를 받았다.

국토부는 올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시도별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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