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 사업자가 낙도보조항로 2~4개 운영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내항해운 업무지침 입법예고…경영여건·선박안전성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앞으로 2~4개의 낙도보조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 통합 운영 등 경영 여건 개선이 가능해졌다.


또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했다.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기존 3년간 유류비 총액 기준에서 유류비 총량으로 변경하고 계산절차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원활한 보조항로 운영과 선박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의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입찰가격의 비중이 60~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는 입찰가격 비중을 30~4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다른 배점기준의 비중을 더 높였다.사업수행 능력은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다음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통합 운영이나 적격심사 배점기준 변경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