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속옷 하의만 입힌 채 신체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가루다항공은 24일 승무원 신체검사 관련 반박 자료를 통해 "신체검사는 속옷 위아래를 모두 입고 담요를 덮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했다"며 "문신, 보형물 검사는 대부분 항공사가 다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다항공은 논란이 된 접촉 부문에 대해서도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확인한 것"이라며 "합격된 면접자들과 대화를 나눠 정황을 파악한 결과, 수치심을 느낀 바 없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몸이 드러난 바 없고, 검사 동안 윗부분 담요만 살짝 내리고 검사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현지 분인 남성 의사 한 분과 가루다 항공 여직원이 검사 시간 동안 함께 자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루다항공은 "50명 지원자 중 합격자 27명을 대상으로 메디컬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5명이 고혈압 등으로 탈락했다"며 "확인 결과, 지원자들은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보통 병원에 가서 받는 검사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불쾌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루다항공은 "왜곡된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를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루다항공은 6월말 한국에서 여성 승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류전형과 1차면접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측은 여성 지원자들에게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중년의 현지인 남성의사가 가슴 등 신체부위를 직접 만져보는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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