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예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4268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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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1억4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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