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예림종합건축에 시정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예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4268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1억4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