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 건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31일부터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LH 등 공공시행자가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 범위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의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관해 공공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음에 따라 분양가 안정과 소형중심의 주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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