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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개설 등록, 구청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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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중개업 개설등록시 사업자등록 접수, 중개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함께 교부...양천세무서와 협의 통해 처리절차 개선, 구청과 세무서 각각 방문하는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 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구청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양천구에서 2009년11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 폐업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등록민원까지 확대한 것.

현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려면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그 처리결과와 개설등록증을 첨부 세무서를 다시 방문,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 구민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구는 양천세무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침내 두 기관이 유기적 행정업무를 통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업무개선에 합의, 22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고 찾을 때도 세무서 방문 없이 구청에서 중개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수령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중개의뢰인의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착용제,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폐업민원 신고 원-스톱 처리제 등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부동산중개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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