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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로 서울 첫 '결합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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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용산 한강로 일대에 서울 첫 '결합개발'이 추진된다. 낡은 주택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삼각지 역세권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 전쟁기념관전면 지역과 인접 역세권지역을 묶어서 결합개발하는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용산 한강로 서울 첫 '결합개발' 한다 용산 한강로 결합개발 정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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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이란 경관보호 등이 필요한 저밀관리구역와 역세권 등 고밀관리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에 필요한 용적률을 고밀관리구역에서 확보하고 저밀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삼각지 역세권지역을 결합해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된다. 이번 결합개발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최초로 시도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10월 당시 용산구로부터 지상10~15층으로 건립하는 전쟁기념관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이 제출됐으나 고층 개발 시 한강로에서의 남산 조망이 훼손되고 저층 개발 시 사업성이 낮아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다.


이후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결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최근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거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대신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지하3층, 지상25~32층에 용적률 450.12%가 적용돼 연면적 14만5701㎡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406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4%를 차지한다. 면적별로 전용 기준 ▲50㎡이하 56가구 ▲60㎡이하 28가구 ▲84㎡이하 174가구 ▲107㎡이하 58가구 ▲129㎡이하 60가구 ▲166㎡이하 30가구이다. 그밖에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110호,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쟁기념관 옆 주거지역은 5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집단으로 모여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고층개발 시 남산 조망권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돼 왔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 이번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한강로의 남산 경관을 보호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한강로 서울 첫 '결합개발' 한다 한강로도시환경정비계획안 남산조망 이미지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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