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진희정 기자] 정부가 이르면 18일 '전·월세 시장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분할사용검사허용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 축소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국토해양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월세 시장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보고한 후 18일에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중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나온다.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최대 3번에 나눠서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세제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주 기자 yjcho@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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