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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등 보상목적 투기행위 6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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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토해양부는 올 1~7월 보상투기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 현장에서 24시간 감시단 운영과 CCTV 설치, 투(投)파라치 제도 등의 형태로 실시됐다.

유형별로는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이었다.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근절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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