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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자사주 특례시행 효과..취득기업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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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자사주 취득에 관련 특례시행으로 자사주를 취득결정하는 기업과 자사주 취득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12일 신규 자기주식 취득공시 기업수가 일평균 3.4사에서 10.6사로 약 3배 증가했다. 실제 취득금액도 일평균 155억원에서 197억원으로 27.3% 늘었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했다.


특례시행이후 유가증권시장은 9개사, 코스닥시장은 23개사가 신규로 자기주식 취득계획을 공시했다. 자기주식 직접취득 예정금액은 575억원이고 신탁계약 체결의 경우는 취득예정금액이 1389억원이다.

거래소관계자는 "상장법인들이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시장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례기간중 1일 자기주식취득 가능 수량이 취득신고 주식수로 한도가 대폭 늘었다.현행 규정상 1일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신고주식수의 10% 또는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한 신탁을 통한 취득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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