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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수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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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은 16일부터 노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으며,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키로 했다. 또한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서민층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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