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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좌석제 출근버스 운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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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좌석제' 버스가 운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하고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요금은 운송수요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게 한다,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 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다.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2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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