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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마트 5개 지점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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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내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청계천점·부천점·하남점·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해썹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의무적용 7개 품목에 총 683건이 지정된 상태다. 이 외에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등을 포함하면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해 전국 대형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마트 등지에서 제품을 품목별로 진열·판매해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하고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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