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저축은행 보장한도 확대 문제있다"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 아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때 이를 수용할지 말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